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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의미 와 전망

금융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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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시 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 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하였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서 기준금리를 2023.02.23. 현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미국과의 금리차이는 1.5P로 확대 되었고 이로 인한 투자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 되었고 환율은 1.300원대을 돌파하였습니다

기관의 투자자들도 높은 금리를 찾아다니듯 외국의 투자기관도 마찬가지이다 보니 우리나라 보다 훨씬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투자처를 옮기면서 외화 유출과 환율상승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리와 주가는 항상은 아니지만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마찬가지 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환율을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냥 잘 생각해보면 그럴수 밖에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를 보도자료에서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3월에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지거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상당폭 낮아지겠으나 그 이후에도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말에는 3%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 3.6%를 소폭 하회하는 3.5%로 전망
- 한국은행 기자회견 내용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현 수준인 3.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중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 즉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미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 중국 경기 회복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경기의 금융안정 영향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영향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조윤제 위험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셨습니다
- 한국은행 기자회견 내용 -
이 말의 뜻은 물가상승률이 전년도기대비 5%이지만 연말에는 3%초반으로 유지 될수 있다는 내용과 연간 물가 상승률도 과거에 예측보다 낮은 물가로 잡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기회복과 한국의 부동산 안정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등을 사유로 동결 한다는 말이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 동결이면 금리 인상이 이제 막바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위의 기사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준금리는 동결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 금리가 다시 상승할수 있다는 엇갈린 전망에 대출을 앞둔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금리 추세가 오락가락 하는 만큼 유레 없는 고금리 상황 많은 분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2021년 0.5%에서 시작한 상승세가 멈춘듯 하지만 기준금리와 별개로 대출금리의 변동은 소폭 인상 될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듯 합니다

사실상 저 내용을 보면 이번년도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향후 금리 전망

한은의 금리 동결은 다음 의결시점인 4월까지는 이렇게 동결되어 안정적인 금리를 유지 할것으로 보이지만 마국 기준금리는 다시 큰 스텝으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농후 합니다

미국 정부의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ED에서 연방공개 시장 위원회를 통해 지역연준과 협의하에 결정되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의미하는데 현재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하여 물가는 조금 안정될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에서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것이 현재 정설로 받아 지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가 자이언트 스탭으로 진행될경우 국내의 금리 또한 요동칠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리가 현재 보다 소폭 또는 일정부분 향후 올라간다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는 분위기 입니다
미국의 경제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없이는 당분간 우리의 금리는 불안함 속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서없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니 주머니가 비는듯한 느낌은 어쩔수 없는듯 합니다

이번 년도에 금리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한편으로는 좀 씁씁합니다

버티기만 만랩을 찍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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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식]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행동경제학 - 주식에서 돈 잃는 사람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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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사람들은 다 수익이 날때 혼자 주식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ㅠ.ㅠ)

다음 3가지 실수 때문입니다

1. 돈을 돈이라 생각하지 않아서
- 현실에서는 만원 한장 함부로 쓰지 않지만 주식 계좌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몇십만원 손해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 갑니다
2.정보에 1 차원적으로 반응해서
- 새로운 정보가 나왔을때 고수는 그 정보에 반응하는 사람의 반응을 예측합니다 한단계 더 들어가서 그렇게 움직이는 고수의 반응을 예측해 움직일수 있습니다
반면 하수는 정보에 1차원적으로 반응 하거나 혼자 10단계를 파고들며 공상과학소설을 씁니다
3. 최근 성과에 과잉반응해서
- 즉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입니다
이세가지 실수는 행동경제학으로 설명 할수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반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넛지>의 저자이자 노벨경제학자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가 행동경제학을 집대성했습니다

책<행동경제학>을 통해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행동경제학 세가지를 살펴 볼까 합니다

1.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투자 하는 이유

같이 경마장으로 가봅시다

경마장은 사람들이 배팅한 전체 금액중 약 17%를 수수료로 가져 갑니다

매 경기 사람들은 평균 17%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의 마지막 경주가 시작 될 무렵, 대부분의 사람이 적자를 기록 할 것입니다

손해를 본 사람들은 마지막 배팅에서 어떻게 행동 할까요

큰 한방을 노립니다 우승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말을 골라서 이겼을때 크게 돈을 따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지막 경주에서 원래라면 배당률이 엄청 높아야 하는 말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배당률이 

엄청 높아야 하는 말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배당률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운에 따라 이겼다고 한들 생각보다 크게 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행동경제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손실회피 입니다

10달러 이익 일때의 기쁨보다 10달러 손실이 가져다 주는 슬픔이 더 큰 현상을 손실회피라고 합니다

손실이 나면 우리는 그 손실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싶어서 무리하게 베팅을 하게 됩니다.

더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두번째는 심리계좌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러가지 계좌가 있습니다

생활비 계좌, 외식비 계좌 미래를 위한 적금등이 있죠 내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내기 계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ㄷ이 하우스 머니 입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땃을 경우 사람들은 이 돈이 공짜로 얻은 카지노 회사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부터 돈을 함부로 씁니다 팁도 거하게 쓰고 위험이 큰 내기를 하게 됩니다

Easy Come, Easy Go

쉽게 번돈은 쉽게 나간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손해를 보는 경우는 어떨까요?

100달러를 들고 경마장에 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5달러가 남아 있을때 말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5달러를 다른 곳에 투자 하거나 저녁을 사먹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계좌에 한번 들어간 돈은 다른 계좌로 이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느 ㄴ내기 계좌 안에서 5달러을 100달러로 만들기 위해 가능성이 2%로 되지 않는 말에 남은 돈을 다 겁니다

빈털털이로 집에 돌아오게 되죠

돈을 잃었을 때 발전을 만회 하려는 성향은 투자 전문가에게서도 발견할수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자신이 관리하는 펀드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 보다 한참 밑돌고 있다면 그해 마지막 분기에 더 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 중개인도 필사적으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마지막 기회에 무모한 도전을 감행합니다. 현실에서는 1 ~2만원 아끼기 위해 특가상품 세일상품을 몃시간 찾는 사람이 주식 시장에서는 도발에 가까운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투자 할 떄는 모든 돈이 소중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0만원 이익을 봤다면 그 10만원을 소중히 해야하고, 10만원을 잃었다면 그 아까운 마음을 활용하여 리스크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2.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행동경제학 - 숫자 게임

시합을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0 에서 100까지 숫자를 선택합니다

그 수의 평균에서 3분의 2에 가까운 수를 선택하라 라는 문제를 제시 합니다

1단계 레벨의 싱커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평균은 50일테니 50의 3분의 2인 33을 골라야겠어

2단계 레벨의 싱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참가자는 1단계에서 머무르겠지 그러면 나는 33의 3분의 2인 22를 고르면 돼. 3단계 레발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가자 대부분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2단계까지는 생각할꺼야 그러니까 나는 22의 3분의 2인 15를 선택해야돼 10단계 100단계까지 갈수록 숫자는 0에 가까워 집니다

정답이 뭘까요

리처드 탈러가 직접 파이낸셜 타임즈와 같이 실험을 진행 했습니ㅏㄷ

파이낸셜 타임즈 독자는 숫자를 이렇게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승 숫자는 13이었습니다

1단계,2단계에 머무는 사람이 많았으며 0과 1과 같이 극단적으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동네 술집에서 술을 진탕 마신 사라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했다면 정답은 1단계인 33에 가까웠을 겁니다

반면 게임 이론가들이 모인 컨퍼런스에 이 게임을 했다면 정답은 0에 가까웠을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당신은 다른 투자자들이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먼저 사야합니다

뉴스와 같은 정보에 1차원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에  반응할 1단계 싱커,2단계싱커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혼자 10단계까지 예측하면, 그건 예측이 아니라 소설에 가까울 것입니다

3.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행동경제학 - 과잉반응

여기에 최근 5년간 실적이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승자라고 해보죠

반대로 최근 5년간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을 패자라고 해 봅시다

주가는 최근 실적을 반영하여 승자의 주가는 높아졌을거고 ,패자의 주가는 낮아졌을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과잉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승자의 주식에 모든 사람들이 한호하여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고 패자의 주식은 과도하게 비관적인 전망이 나와 지나체게 하락합니다

저자가 직접 폴토폴리오를 구성하여 관찰한 결과 

패자그룹은 이후 5년간 시장 전체보다 30% 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반면 승자그룹은 시장전체 보다 약 10% 부진한 성적을 냈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달리는 말에 올라 탄다 라고 말하는데요

과잉 반응한 주식은 결국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잉 반응을 예측하고 수익을 노릴수도 있지만 당신이 들어 가는 그떄가 고점 일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최근 실적에 과잉반응 한다는것 이점을 알고 투자에 임하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도 멍청한 선택을 할까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한 리처드 탈러의 행동경제학 연구는 2017년 노밸 경제학상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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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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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융자시기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 중점 지원분야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배정 지원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뿌리산업,소재.부품산업,지역특화(주력)산업,지식서비스산업,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기준으로 60억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잔액기준 한도 예외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의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라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책지원 목적성이 높은 분야는 우대금리 적용가능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이상 추가고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2%p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떤 기업 중 6개월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가능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업체중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3%p

* 수출성공: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이 후 12개월(대출월포함)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

* 수출향상: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대비 20% 이상 향상 단, 브랜드 k인증기업은 수출성공 및 향상 기업 기준 50% 완화

- 금리 우대 (고용,수출)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중진공수납기준) 범위 이내 지원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 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대출

융자절차

● 융자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융자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자금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예약 및 자금 상담(신청서 제출 포함)이 필요

*단,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사항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온라인신청예약) 홈페이지 www.kosmes.or.kr를  를 통해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고용창출,수출 및 시설 투자 기업 등은 우선 지원)

*(온라인신청)사전 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표준진단,종합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 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 (다만,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 납부)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청년전용창업자금,재창업자금,구조개선저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지원

융자제한 기업

1.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2.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부도,관련인,금융질서문란,화의 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3.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융자제외 제재 조치 된 기업

4.최근 1년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으로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5.임직원의 자금 횡령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6.휴페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며 융자대상에 포함

7.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단,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춴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 제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사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8.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 제외>
- 업력 5년 미만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금액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9.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지원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건강유해,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분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 지원하는 업종
(철도등 운송,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단,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10. 융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지정 부실징후 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 이상인 기업 제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회하위 등급(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적용 제외)

11.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경우
-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재도약지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금융 선정심사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12.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서비스 www.sims.go.kr 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13.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2일 이후 신청 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은 산정 예외

14. 최근 5년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재해자금,투융자복합금융,시설자금,브랜드k 인증기업은 횟수산정 예외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진공 대출신청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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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금융사기] 지능적인 범죄 보이스피싱 속지 말고 모든것을 의심부터 하고 예방 방법을 공유합니다

금융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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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기꾼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당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무관심하게 대응합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이 당하게 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당한것이 억울해서 없던 병까지 얻게 됩니다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지속적으로 속으면 안된다고 포스팅을 하지만 그래도 속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발 당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다시 정리하여 포스팅합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례를 최신 신문기사를 통해 만나 보겠습니다(매일경제)

◆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 ◆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송금을 종용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었다.

최근에는 외국에서 발신된 인터넷 전화의 표시번호도 사설 중계기를 설치해 `010` 등 국내 번호처럼 바꿔 피해자들을 노리는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인터넷 모니터링 부업·재택 아르바이트`와 같은 명목의 광고에 넘어가 자신의 집에 사설 중계기를 설치했다가 수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총 3만1681건으로, 피해액만 7000억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87건 발생에 피해액은 19억원 규모다. 2016년(발생 건수 1만7040건, 피해액 1468억원)과 비교하면, 발생 건수는 86% 늘어났지만 피해액은 377%나 폭증했다. 한 번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 피해가 커졌다는 뜻이다.

경찰도 뒤늦게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반사회적 민생 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척결을 올해 서울경찰의 핵심 과제로 정했다"며 "올해 안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대폭 감축을 목표로 집중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을 올해 (지난해 대비)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작년 11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집중대응팀을 구성해 일선 경찰서에서 개별적으로 수사하던 사건들을 취합해 수사하고 범죄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례 2

기업공식 인스타 계정 사칭"선물 받으려면 카드 등록"전화 이어 SNS 사기로 진화
"인터넷 재택알바"로 속여`010`으로 전화번호 바꾸는중계기 일반인집에 설치도
年피해액 7000억 달하는데 작년 피해자 813억 돌려받아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다. 기업이나 기관, 개인사업자들이 SNS에 공식 페이지를 개설해 회원 대상 이벤트를 개최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해커들은 공식 페이지를 흉내 낸 가짜 SNS 페이지를 개설한 뒤 메시지를 보내 특정 웹페이지 링크로 접속하거나 카드 정보를 등록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이용자가 입력한 카드 정보로 돈을 빼가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업과 브랜드 활동이 왕성한 `인스타그램`이 주요 대상이다. 최근 오리온, 킷캣코리아, 츄파춥스코리아와 같은 기업은 인스타그램 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현재 사칭 계정이 링크 클릭과 카드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당사는 절대 SNS로 카드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인스타그램 자체를 사칭해 "사진 저작권을 위반했으니 24시간 이내에 링크를 통해 해명하지 않으면 계정을 폐쇄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코리아 관계자는 "공식 계정 인증 배지와 사칭 계정 신고 기능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손잡고 사칭 계정과 메시지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기능 가이드를 웹툰으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중국 등 국외에서 발신되는 인터넷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인 `010`으로 변조하는 중계기를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경찰의 단속 결과 전국 52곳에서 중계기 161대, 유심칩 203개, 대포폰 25개 등을 적발했다.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일반인이 자택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지도 모르고 인터넷 모니터링 부업이나 재택 아르바이트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믿고 자신의 주거지에 중계기를 설치한 사례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은 20·30대 직장인도 당할 만큼 정교해졌다. 실제 지난해 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직장인 정 모씨(35)는 "법무부 사무관을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처음 연락이 왔는데, 이 사람이 지시한 대로 법무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니 갑자기 스마트폰이 원격으로 조종되기 시작했다"면서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것인 줄 알았지 그게 보이스피싱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조종으로 통화 기록 등이 지워져 나중에는 누구와 통화한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보이스피싱이 신기술과 결합해 위협적으로 진화하면서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보안원은 `2021년 디지털금융 및 사이버보안` 보고서에서 "보이스피싱 예방과 보안도 인공지능(AI) 등을 기반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앱에 보이스피싱 방지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용자들의 편리성에 우선 초점을 맞춰 사고 예방과 관련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소규모 P2P 등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로그인하면 계좌 이체가 비교적 수월해 표적이 되기 쉬운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사기 등 전체 범죄에 의한 범죄 수익 중 813억원을 피해자의 손에 돌려줬다. 전년인 2019년에 비해 16%나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보이스피싱만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7000억원에 달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다.

 



날로 새로워지는 수법에 비해 그간 경찰 대응은 사실상 신고를 받고서야 수사에 나서는 수준이었다. 범죄 조직을 검거해 처벌하는 활동 외에는 예방을 위한 보안 조치나 신종 수법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학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과학수사와 사이버수사 기법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일망타진한 뒤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종 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이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사칭, 금감원 사칭등 대담한 사건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것이 좋은 행동입니다

위에 두사례는 최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검찰을 사칭하고 검찰의 문서를 위조하여 속이는 아주 악랄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으며 심지어 검찰의 신분증도 위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고액 알바를 미끼로 운반책으로 이용하는등 그 수법이 정말 지능적이고 다양하고 대범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모한 방법들에게서 벗어 나려면 어떤일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무엇을 먼저 하여야 할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당황하는 순간 아무생각없이 대출사기 부터 시작하여 보이스피싱의 지능적인 악랄한 사기꾼의 먹이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대응방법
1. 가족 친구 지인을 제외하고는 금전관련하여 어떤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의심하여야 합니다
2. 특히 은행에서 전화가와 비밀번호 그리고 수사기관을 운운하면 어디지점인지 물어보고 해당 점으로 문의 또는 가까운 은행으로 방문하여 관련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3. 금감원이다 검찰이다 하며 신분증을 제시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에 가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 하는것이 우선입니다
4. 절대 검찰이던 금감원이던 고객의 돈을 또는 사건 처리 관련으로 보관해준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말을 하는 검찰 금감원 직원이 있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사기꾼임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범이 아닌 이상 시간적 여유가 있기에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에 진위여부를 물어보고 처리하시면 예방이 가능하고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협박하고 큰소리를 치면 더욱더 의심하셔야 합니다
5. 인터넷 또는 플레이스토어등에서 이상한 웹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최근 웹을 깔아버리면 전화가 그들이 받을수 있도록 중간에서 가로 채기를 해버리니 정말 속을 수 밖에 없으니 공인된 웹이 아니고서는 절대 휴대푠에 어떠한 웹도 깔아서는 안됩니다
6.그리고 금감원 검찰은 소환이나 이런것들을 문서에 의해서 하지 전화로 돈을 찾아서와라던지 누구에게 전해주라던지 이런말을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던 금감원이던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100% 사기꾼입니다
7.그리고 알바등을 할때 고비용 알바의 경우 확실하지 않은데도 그 댓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어딜가서 무엇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 마약운반책이나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몰려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쉽고 돈 많이 버는 일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전화이던 무엇이던 그런일이 발생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해당 관계부서에 확인하고 그 확인을 통해 재차 확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대출 승인을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 또는 인지대등 공증비용이 필요하다 개뿔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해당은행에 직접 문의 하시던지 검찰관련이면 경찰서에 가셔셔 확인하시던지 하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속아 넘어가니 반드시 바쁘시더라도 절대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어떠한 금전행위를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는 내가 설마 당할까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매번 뉴스나 시사에 관심을 가지고 왜 금전이나 돈을 찾아오라고 하는지 등 다양하게 생각하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신과 자신의 자산을 지킬수 있습니다

 

이놈에 죽일놈의 세상은 없는 사람 등치며 사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포스팅합니다

이러한 의심은 병이 아니라 약입니다 

한번 확인을 잘하면 수천만원을 또는 수백만원을 벌수 있습니다

다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를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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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실수] 착오송금, 송금을 잘못했을때 처리 방법

금융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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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발달과 어플들의 발달로 인하여 비대면 송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터넷뱅킹 그리고 스마트뱅킹으로 인한 편리함이 있는 반면에 사람이면 누구나 실수에 노출되어 계좌의 송금을 잘못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업이던 개인이던 간에 이러한 실수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고민과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시는듯 보입니다

오늘은 착오송금,계좌번호착오에 의한 잘못된 송금시에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현대 사회는 정말 스마트한 사회입니다 예전에는 은행거래를 함에 있어 통장 도장 그리고 은행의 청구서를 이용하여 다른은행으로 다른사람계좌로 송금을 하기위해 은행 창구를 이용하여야 하나 현재는 간단하게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이체를 하는 시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번씩은 계좌번호 착오로 인하여 송금이 잘못되어지는 행위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가면 충분히 송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으니 차곡차곡 읽어보시기바랍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수취금융회사,수취인, 계좌번호 송금금액등 착오(잘못) 입력하여 이체되는 경우를 말하며 계좌번호 착오이외에 이중입금,금액착오,계좌번호 착오가 대부분 입니다

착오송금시 계좌실수수시 반환방법
- 동일한 은행으로의 송금착오 및 계좌이체 착오

송금 하는곳이 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송금하는 동일한 은행이거나 기업은행에서 기업은행등으로 동일한 은행으로의 송금 착오 또는 계좌이체 착오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1.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으로 방문하여 온라인창구에 착오송금 되었음을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이때 방문하실때 정당한 계좌번호와 금액 그리고 착오한사유등을 기재하시고 서면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동일한 은행으로의 송금착오는 해당 수취인의 정보를 은행이 보유하고 있기 떄문에 은행에서 직접 잘못 송금한 분에게 전화를 걸어 반환을 요청합니다 해당 수취인과 통화를 하여 적절하게 반환철차를 밟아 대금을 환급해주기 떄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어 집니다

가끔 해당 수취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시간이 걸릴수도 있는데 서면으로 신고를 받은 은행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과 연락등을 취해서 그 사항을 전달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설사 그 해당계좌가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져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압류계좌 또는 법적지급제한이 걸려져 있는 계좌만 아니라고 하면 수월하게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문제는 타행환 송금 관련 부분입니다 즉 동일한 은행이 아닌 다른은행으로 송금을 하는경우를 말합니다

타행환송금이라고 함은 하나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송금, 기업은행에서 농협으로 송금과 같이 보내는 은행이 서로 다른 경우를 타행환 송금이라고 합니다

타행환 송금을 잘못 보내게 되면 반환절차가 조금은 번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좀더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거래관련하여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하나은행이라고 하면 송금수취인이 하나은행에 거래를 할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계정이 하나은행이 아닌 다른은행에 이미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떄문에 자금을 마음대로 취소할수 없기 떄문이고 특히 개인 통장이나 기업성 통장에 대하여 은행이 마음대로 취소할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호간의 연락을 통하여 자금을 반환하여야 함에 시간이 제법 걸리기도 합니다

 

타행환 반환 절차(다른은행으로의 송금착오 처리절차)

1.해당은행으로 방문하여 타행환반환청구신청서(착오송금반환청구)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거래은행에 제출합니다

2.여기까지만 하면 송금착오인이 해야될 일은 마무리가 됩니다

간혹 직접가야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까운 거래은행으로 가셔서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적은 금액은 전화로 문의하고 가시면 됩니다 가실때 마찬가지로 정당한 계좌번호 그리고 착오송금사유 금액등을 가지고 가셔야 신청이 가능하다는점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자금을 환수 합니다

착오송금 발생 및 인지 ->본인 거래은행 방문 ->착오송금반환청구(타행환반환청구)제출(여기까지 송금인 할일) 
거래은행 자금부로 착오송금반환서 발송 -> 거래은행 자금부 확인후 착오송금 은행 자금부로 착오요청서발송-> 착오송금은행 착오송금반환서 접수 -> 착오송금은행 해당지점으로 이첩 -> 착오송금된 해당지점에서 수취인에게 연락 ->수취인 동의 및 착오송금분 반환 -> 반환자금 회수하여 착오송금 자금부로 송금 -> 거래은행으로 반환자금 수취 -> 거래은행으로 송금 -> 본인 계좌에 입금 (은행이 하는일)

이렇듯 타행환(다른은행으로의 송금착오는 생각보다 복잡한 루트를 통하여 해결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타행환송금(착오송금반환서)를 작성하시여 제출하면 나머지는 은행에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나 착오 수취인의 정보가 없어 해당은행으로 요청하여야 하여 시간이 다소 걸리는 부분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통 처리시간은 3~4일 길게는 일주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여간 번거로운것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수취계좌가 법적 지급제한이나 압류 가압류가 되어 있을시 이런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압류와 가압류등 법적지급제한사항으로 지급이 보류된다고 하면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 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좌 90%이상은 대부분 반환되어 들어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못보낸돈을 다 써버리면 안주면 어떻게 하냐고.........

돈이 있으면서 안주는 경우와 본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반환을 하지 않는경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는 법적 소송을 하여 받으면 되고 수취인은 징역을 살아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당은행으로 가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송금을 보낼때 한번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착오송금 관련 방지 방법

1. 첫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계좌번호와 수취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완료 버튼을 눌리는 것입니다

2. 자주 보내는 계좌는 꼭 등록을 하셔서 실수 하지 않도록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3.거래처의 결재 계좌가 변경이 되면 그떄 그때 확인하여 업데이트를 해 놓습니다

4. 반드시 송금후 상대방이 잘 받았는지 확인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 보내기전에 한번의 확인이 마음을 졸이는 행위를 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재차 확인하고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계좌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전화하여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는것이 좋습니다

 

2021년 7월 6일 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2021년 7월 6일 부터는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1년 7월 부터 송금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가 시행으로 다소 착오송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편리해 질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12월 9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도는 돈을 잘못보낸 송금인이 ㅇㅖ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 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돈을 회수 합니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관련비용(안내비용 및 제도 운영비등)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인하여 조금만 더 신경을 쓸껄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송금이 한번 나가고 나면 내돈이 더이상 아니고 수취인 쪽에서 동의를 해주어야 해결이 됩니다

금융기관은 개인이던 법인이던 간에 마음대로 수취계좌에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꼭 다시한번 채차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듯 합니다

오늘은 착오송금에 관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다음엔 해외송금관련하여 반환하는 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겁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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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실패 하지 않는 자산관리 방법

금융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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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자산축적방법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첫걸음은 현재 본인이 위치한 한정된 자산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파이프 라인을 만들어 때로는 과감한 투자와 때로는 보수적인 투자를 통하여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살아가면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하에서 자산의 관리를 통한 준비된 자세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실패하지 않는 자산관리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단기, 중기, 장기로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세우자

어떤 목표의식 없이 자금을 모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즉 길을 아는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다르듯 본인의 인생에 있어 전반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언제쯤 결혼을 할것이고 언제쯤 집을 구입할것이고 노후는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인생의 청사진을 대충이라도 그려보는 보고 자금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 할것입니다 20대는 차량구매 30대는 결혼자금 주택자금 40대는 자녀교육비 50대는 창업자금 은퇴 이후 노후자금등 이렇게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2. 현금 흐름을 파악하자

20대는 상대적으로 고정지출이 적을 때로 저축에 가장 집중 할 수 있는 시기로 목돈을 모으기에 집중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금흐름이란 : 소득과 지출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방법이 가계부작성입니다

기계부 작성이 귀찮다면 소득과 그리고 한달에 지출되는 현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본인의 현금흐름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가계부 APP 을 이용해 대략적인 지출 사항만 파악하더라도 평균적인 현금흐름을 쉽게 파악할수 있으니 전체 수입중 30% 이상은 저축하고 나머지를 지출하도록 이 시기에 소비습관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기업도 운전자금을 늘 확보하여 안정성을 기하고 시장환경이 급변하더라도 이에 대처할 수있는 현금흐름과 현금 창출능력이 아주 중요한 이슈사항이므로 개인 또한 이런한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맞는 소비패턴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것입니다

특히 통장을 쪼개기를 통하여 자금을 완전히 분리시켜 관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편일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활하고 남은 돈을 저축한다가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한다는 개념의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장을

소비하는 통장, 비상금 통장,투자통장 이런씩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현금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실천방법으로 통장 쪼개기를 하여 자금을 관리하기를 추천드립니다.

 

3.품위있는 노후를 위하여 투자역량을 키우고, 안정적인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라.

목돈을 마련할 때까지 활용한 예.적금 등의저축성금융상품만 활용하다가 막상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펀드매니저에게 자금을 맡기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불하고 자금운용을 맡기는 합리적인 선택도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투자역량을 키우기 위해 자금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해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빠지시면 곤란합니다 뭐든 적당히 연습삼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투자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금을 투자하는 펀드나 수익증권 주식투자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금과 같은 자원에 투자하는 방법등 찾아보면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달러에 투자하는 것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젊은 시절에 투자역량을 키운다는 말은 그냥 투자 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책과 공부를 통한 지식습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원 같은 경우 수익의 파이프라인이 회사에서 주는 월급 이외에 할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잘 살펴보면 무자본으로 부업을 할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 드릴수는 없지만 적은 소액이라도 찾아서 한다면 꾸준한 소득의 파이프 라인을 구축하실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4.시드머니(쌈지돈 또는 종잣돈)을 만들어라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이나 회사원의 경우 대량의 큰돈을 갑자기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량의 자금을 투자하는 행위를 하기보다 본인이 투자할 수있는 여력이 될수 있도록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드머니란 종잣돈 쌈지돈을 이야기 합니다

적은 금액으로 소액 투자를 통해 점진적인 자금을 불릴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드머니를 오백에서 일천만원을 모아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부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작물을 기를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럴때 마다 농부는 한결같이 이야기 합니다

토지에 비료를 뿌리고 김을 메라고 일단 비료를 뿌리는 행위부터 하라고 합니다

누군가 로또 1등에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그는 우선 로또를 사라고 충고합니다

이와같이

종잣돈이 결국 나중에 큰 자금을 불러 드리는 기초 자산이 될것입니다

5. 보험등 장기상품에 많은 돈을 투자 하지 마라

보험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보험을 너무 많이 가입을 하게되면 자금의 유동성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보통 보험의 최장기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이 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상품을 너무 많이 가입을 하게되면 자금운용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가입을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보험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변에 한달에 보험료를 일백만원 가까이 납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깨지도 못하고 버티고 나갑니다

이렇듯 너무 많은 장기성 자금에 가입하는 것은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행위이는 꼭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는것이 더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각자가 생각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포토폴리오를 생활화 하라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달걀을 한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즉 다시말해서 분산투자입니다

자산 또한 분산 투자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에 몰빵을 한다든가 적금 예금 안전자산에만 몰빵을 하는것보다 자산을 적절하게 포토폴리오를 통해서 관리하시는것을 생활화 하시기 바랍니다

 

7.마지막으로 연금으로 장기적 자산을 준비하고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연금처축(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해 일찍 부터 노후자금 관리를 시작하고 세액공제도 받는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고 연금저축과 함께 개인형 퇴직연금상품에 가입하면 그 한도가 7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연말정산시 최대 115만 5,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는 이 시기, 또 본인의 삶을 계획하고 출발하는 시점에 본인이 돈에 대한 미래의 계획없이 방치해둔다면 미래에 대한 대비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산관리의 시작은 지금부터 입니다

본인의 현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이 가장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지름길일수 있습니다

 

여기 나열한 포스팅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대안을 될수 있습니다

언젠가 퇴사를 하는 그날이 올것이고

언젠가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안을수도 있습니다

항상 대비하는 자세로

투자의 시작은 시드머니을 확보하는일 부터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남에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행위는 리스크가 상당히 큰 행위입니다

종잔돈을 시작으로 자산관리를 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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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만기 40년까지 출시 예정 신용대출은 분할 상환방식 적용예정

금융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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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경 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40년까지 신상품 출시

 

 

대한민국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최장 30년까지가 최대입니다

거치기간 최대 3년까지 그리고 27년 분할상환하는 방법이 대체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그리고 거치기간이 만료되고 원금이 도래하게 되면 그에 따른 상환금액으로 인하여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치기간이란 : 이자만 낼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 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집값 급등에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주거 안정의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최장 40년까지 상품 출시의 효과

 

1.기존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의 원리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경감(2번과 연관하여 보셔야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통하여 원금 과 이자의 경감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3억의 대출을 하였을씨 매월 원리금과 이자를 합하여 83만원 가량을 내었다고 가정하면 40년으로 만기 연장 또는 대환을 하였을경우 15%이상의 원리금과 이자를 매월 적게 낼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기존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은 7월이후 상품개발후 적극적으로 대환을 검토 하는것이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기 자금이 많으신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으신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매월 일정 부분을 상환하고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기존 상품을 대환하여 새로운 40년짜리로 변경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갚아 왔던 금액만큼만 한다고 하면 그 효과는 상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3년 거치 27년 분할 상환으로 3억을 빌렸을 경우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93만원(이자제외하고 원금만)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꾸준히 갚아와서 원금이 2억7천만원 금액이 남았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40년으로 재 대환하게 되면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매월 56만원(이자제외 원금만) 갚으므로 실질적인 상환금액이 대폭 축소되어 가계에 고정비 부담이 줄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신규 주택구입하는 분들에게도 30년 만기에서 40년 만기로 전환시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듬

매월 갚아야하는 원리금의 수준이 낮아지므로 향후 주택을 구입할때 30년 만기 대출보다 40년으로 대출기간이 늘어 남으로써 주택구입이 용이해질 개연성이 상당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40년 상품의 적용시기는 어떻게 될까?

금융위원회에서 발표가 된 만큼 7월까지 시범 실시 이후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듯 보입니다

은행이라는 곳 또한 장기적인 안정적인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적극적일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니 금융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빠르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할것이란 기대감이 듭니다

젊은층의 수요와 중장년층의 이자경감과 같은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있는 대책이 나오주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금리도 현재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 신금리 체계로 한다면 현재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 하양할 가능성이 농후에 보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올해 안에는 시행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여지고 보여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대환할것을 권유드려 봅니다

 

대환이란 : 기존의 대출을 그대로 다시 재 취급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기존의 대출과목에서 새로운 대출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이야기함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은 신용대출관련은 앞으로 원금과 같이 갚아 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용대출을 1억을 내었다면 현재는 이자만 꼬박 꼬박 주면 되던것을 이제는 이것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월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 대출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인지 기존대출에 대하여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인지 명확치는 않지만

사태 추이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보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관련하여 40년 장기 대출이 새로이 출시된다면 기존의 대출과 신규대출이 골고루 해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젊은 계층이 빠른시간내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해 나가길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또 다른 부동산 투기의 산물이 되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

좋은 정보였기을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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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인신용등급폐지 와 신용점수제도입

금융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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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제도입 내용관련

각 은행과 카드사등 다양한 금융회사에 제공되어지는 개인의 신용등급정보를 산출하는 기준이 2021년 부터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정책에 따라 신용등급이 폐지되고 신용점수제가 시행됩니다 2021년 부터 모든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점수만을 기준으로 신용을 평가합니다

이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신용등급이 페지되고 신용점수제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개인에게 미치는 신용점수에 따라 신용대출의 금리,한도,등 모든 대출거래 및 신용카드의 한도적용등에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신용점수를 산출하는 통계모형은 각 금융기관들이 더욱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신용정보를 토대로 개별 고객들의 신용상황을 변별력 있게 평가하여 위험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번 신규 모형에는 국내외 경제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인들이 능동적으로 반영되어 보다 신뢰성 높은 평가결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말하면 은행의 거래관계 거래기간 평균잔액 거래형태 신용카드이용관련내용등 전반적인 사항들이 점수화 되고 모듈화되어 이것을 점수화 하여 신용등급이 아닌 점수제로 변환된다고 하니 향후 본인의 신용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신용평가 주요 변경 내용>

1.신용등급이 사라지고 신규 평가모형 기반의 신용점수를 새롭게 산출

 

기존 신용등급이 전격 폐지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기존의 신용등급에 해당되는 신용점수 구간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신규 신용평가 모형기반의 새로운 점수체계를 구성할것으로 보입니다

각 금융회사들은 기존 신용평가 모형과는 다른 새로운 신용점수 체계에 따라 개별적인 심사전략을 구성하게되며 기존 신용점수와 신규 신용점수를 직접 비교하는것은 적철치 않을것 같습니다

 

2.긍정정보 반영을 더욱 확대합니다

기존 신용평가 모형에서는 긍정정보에 해당하는 신용거래기간과 신용형태 정보가 37% 정도 반영되었으나 신규 신용평가 모형에서는 43%로 확대 될 예정이고 이는 과거에 비해 개인신용 연체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3.대출 정보 평가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대출업권과 대출계좌수 위주로 신용을 평가하였으나, 신규 모형에서 대출종류,금리수준 대출규모등 더욱 세부적인 관점에서 신용을 평가합니다 아울러 한국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대부업 대출정보와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등록된 대출정보가 신용평가에 추가 반영됩니다.

 

4.카드실적 평가기준이 변경됩니다

연체없이 꾸준히 사용 중인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과거와 동일하게 긍정정보로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신규 모형에서는 체크카드 사용실적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평가되도록 반영됩니다 현금서비스 사용실적은 상환잔액 수준에 따라 차등화되어 평가됩니다

 

5.신용평가 대상 연령이 변경됩니다.

미성년자(18세미만)는 과거처럼 신용점수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지는 사회적 추세에 발맞춰 신용점수 미산출 연령을 100세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신용점수가 산출되지 않았던 90세 ~99세 개인들도 신용평점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변화되는 내용

 

1.카드

- 신용등급제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신용등급을 6등급 이내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상위누적구성비와 장기연체가능서을 바탕으로 보다 유동적인 카드발급의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2.대출

- 그간 신용거래 내역을 평가할 때에는 대출받은 곳이 제1금융권이냐,제2금융권이냐를 봤습니다 사실상 껍데기를 중요하게 봤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알맹이(대출종류 및 금리)에 주목합니다 약관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등은 금융기관입장에서보면 안전하게 회수할 확률이 높고, 개인 입장에서 봐도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채무상환율이 높은 상품입니다 이러한 신용거래상품을 이용중이라면 제2금융권이라 하더라도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대출의 종류와 그리고 금리 수준에 따라 신용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당부 사항

 

개인의 신용등급의 판단기준이 개인의 신용평점이든 신용점수이든 명심해야할 거래패턴이 있습니다

첫번째

주거래은행과 부거래은행을 잘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거래하여야 하는 것이 그 첫번째 입니다

대출은 농협에 받고 적금은 신한은행에 넣고 이러시면 안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기관과 거래형태가 있습니다 농협에 대출받았으면 농협에 적금거래나 예금거래하여 거래의 집중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거래은행을 선정하여 편리한 은행과도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향후 타행으로 금리가 저렴한 곳으로 옮겨가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

신용카드 대출등 은행을 이용함에 있어 연체기록을 가급적 보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하루 연체되었는데 뭘 그리하냐 등 이런말을 하시면 은행거래하시면 안됩니다

하루의 연체도 그 약속을 어긴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리 만무하기 떄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대출의 금리 거래종류등도 신용등급에 포함된다고 하니 연체에 대하여 정말 심도있게 관리하시고 하루라도 연체를 시키지 않도록 신용관리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세번째

조금이라도 금리를 싸게 받을것이라고 이은행 저은행에 신용조회를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조회를 하시면 신용점수가 하락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은 조금이라도 더 싼 대출을 받고자 신용조회를 하지만 전산은 이사람이 짧은 기간동안 다량의 조회를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떄문입니다

그러니 신용조회는 필요시에만 하실수 있도록 하시는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혹시 의심거래에 들어가는 경우 한달간 어떤은행도 대출을 해주지 않는 불상사가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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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주택담보대출의 신청 및 처리절차

금융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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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담대의 처리절차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의식주중에서 주거공간이 찾이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은 기본적인 자기자산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고 집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하기도 하고 안전자산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민들이 늘 생각하는 하나는 자기집을 가지는것이 평생의 소원인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평생 모아온 자산으로 주택을 구입시 은행대출의 처리 절차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주택 구입 절차

※ 부동산을 통하여 거래하시는 경우

- 보통은 부동산에서 은행등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권리분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1)부동산 중개업소에 적당한 매물을 알아본다

2)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가격을 협상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쓴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쓰기전에 대충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한다

- 각은행은 kb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합니다 높은가격과 낮은가격을 제외하고 일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집이 한채만 있으면 kb시세(국민은행시세)의 70% 집이 여러채 있으면 60%을 대출가액으로 잡으시면 되고 그걸 기준으로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는 자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확인없이 무턱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면 곤란한 사항이 벌어집니다 꼭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취등록세도 확인하시어 자금을 준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3)은행에 방문하거나 은행소속의 상담사(이부분은 직원인지 반드시확인하시길권고드립니다)와 대출상담을 합니다

4)잔금등이 준비되면 대출받는 은행에 입금시키시고 대출승인을 기다립니다

5)잔금 일자에 부동산 또는 해당은행에서 잔금을 치고 소유권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거래하시는 경우(주택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1)2)빠지고 하시면 됩니다)

1)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매도인(파는사람)매수인(사는사람)이 직접 만나 판매할 의사와 금액을 정합니다

2)서로간의 금액이 정리되고 나며 계약금을 매매금액의 10%(통상적입니다 - 이건 조정이 서로 가능합니다)을 지급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적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것이 주택의 경우 시세가 나오는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산정하기가 개인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계약금을 치루기전에 의사확인후 은행을 방문하여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후에 금액이 대략적으로 정해지면 계약금을 걸고 매매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보통 은행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하거나 감정을 하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출가격을 산정하니 반드시 은행에 얼마까지 대출을 해줄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나와있지 않으니 말입니다

3)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략의 금액을 산정 받고 나면 그떄 계약금을 치루고 매매계약서를 쓰고 은행에 매매계약서(사본입니다 원본아닙니다)을 주고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잔금일자에 은행에서 대출금과 잔금을 합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대출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주택구입에 관련한 대출을 받을때 또 하나 중요한것이 있습니다

바로 DTI,LTV,DSR 이런말이 나옵니다

DTI(소득이 기준)

총부채상환비율로 금융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합니다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지 않도록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TI =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이자상환액) ÷연간소득

DSR(대출금을 다 합쳐서 계산)

DSR은  대출심사를 할 때 이용자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계산합니다

이용자의 모든대출 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대출등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즉 대출자가 일년동안 갚아야 할 모든 금액에 대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대출원리금 상환액 총액 ÷ 연간소득 이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LTV(내 자산가치가 인정되는 비율)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뜻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때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서 얼만큼의 가치를 쳐서 대출을 해줄지 퍼센트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생겨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대출받는 사람이 자기의 연소득이 많아야 되고 대출금이 별로 없어야 되고 이런내용입니다

이자와 원금을 낼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항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담보비율이 70% 60%로 통과 되더라도 상기의 DTI,LTV,DSR에 적용이 걸려 한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 꼭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을 지급하기전에 대출의 한도와 이런것을 먼저 은행과 상담하셔서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첫생애대출등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것을 알아본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시에 유의해야 할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런 생각없이 본인의 등급이며 소득이 괜찮다고 생각하여 무턱대고 계약금을 넘기고 대출신청을 했는데 정작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에서 NO라고 해버리면 눈앞이 깜깜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권리 분석이야 부동산에서도 해주고 개인간의 거래는 은행에서 체크를 해주니 이건 두번째 상황입니다

우선 대출의 가부가 중요한 것인데 본인을 너무 믿고 있다가 결국 대출이 되지 않아 돈을 빌리러 다녀야 하는 불상사를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면

은행에서 대출의 한도 와 금리등을 사전에 미리 협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무언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확인하시고 확인하시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매매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그다음엔 이것을 주택금융공사자금으로 할것인지 은행자금으로 할것인지 20년30년으로 할것인지가 결정이 되니 말입니다

다음편에는 주택공사의 주담대와 은행의 주담대등을 포스팅하도록하겠습니다

궁금하신것이 있으면 댓글이나 문자주시면 아는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은 한두푼 하는 물건이 아니니 꼭 매매거래를 하시기전 권리사항 확인과 대출관련은 미리미리 챙기시길 권고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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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의 유형분석

금융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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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유형 알아야 예방할수 있다

최근 금융관련 대출관련등 여러가지 상담을 받아보면서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면으로 나마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현재 유행하고 있는 대출사기수법 과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이 대출사기에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사기에 휘말리게 되면 정신적인 피해 외에도 물질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꼭 유념하셔서 대처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등에 의한 대출사기로 인하여 년간 4,440억 규모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고 그 수법이 점점 지능화 되고 IT 와 결합하여 고도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의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누가 납치 되었다는둥 검찰이다 경찰이다 금감원직원이니 당신의 자산을 보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계좌의 송금 또는 현금을 요구하는 단순한 사기행각에서 이제는 IT을 접목하여 대담하게 사람들을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항상 의심하고 항상 확인하고 모르면 해당기관에 꼭 물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할듯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수법 및 예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현재 대출빙자형 또는 감독기관(금융감독원)등 사칭을 통한 단순한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지능적으로 발전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유형을 보면

  • 인터넷등 웹상에서 대출관련 사이트를 개설
  •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및 휴대폰번호등을 수집하여 실제 대출상담과 같이 진행
  • 휴대폰에 본인들 금융회사의 어플을 깔도록 유도
  • 대출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해줄것 처럼 승인이 났다는둥 사람의 심리를 자극
  • 그후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거나 또는 이 대출이 진행되려면 선수금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자금을 준비시킴
  • 금감원 직원이 가서 현금을 받아 올것이니 그쪽에 전달하라고 함
  • 돈을 주고 나면 그 이후 코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 또는 대출을 할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얼마를 내라
  • 또는 공증이 필요하니 공증료를 보내라 등 갖가지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로 또다른 수수료를 요구
  • 그리고 또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라고 함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유형입니다

인터넷 웹상에서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상담을 빌미로 정보를 얻어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휴대폰에 그 어플을 깔면 금융감독원 대표전화 1332번으로 확인차 전화를 걸면 금융감독원 민원사이트로 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금융감독원 센터로 연결되어 사기꾼들이 전화를 받아서 이야기를하니 속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2017년도에 금융감독원 상담센터를 자기들이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는 바람에 한번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IT와 접목시켜 더욱더 고도화되고 지능적으로 사기수법이 진화 하였습니다

실제 이런부분이 상담을 통하여 확인되었고 정말 조심 하지 않으면 안될 듯 합니다

제가 상기에 열거한 부분이 조금씩 단어가 틀리고 내용이 조끔 다를수는 있어도 저런식으로 흐름이 대부분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금감원에서 대출이 승인이 났다 그래서 신용등급을 올리기만 하면되니 금감원 직원이 가면 현금으로 돈을 주세요 라며 종용하기도 합니다

 

분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금융기관을 감독 통제하고 금융질서를 지키고 계획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대출의 승인 그리고 상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분들이 시간이 남아돌지도 않을 뿐들어 일반서민들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현직에 근무하시는 은행원들도 특정 부서가 아니고서야 지점에 있으신분들이 이분들 만나기도 쉽지 않고

은행생활 끝나는 그날까지 이분들 한번 보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 인데 일반인들이 이분들을 만날수 있을까요

그리고 

금융감독원분들이 여러분의 대출을 상환 해주기 위해서 현금을 받으로 온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현금으로 돈을 받아 가겠다고 오면 사기꾼중에 사기꾼 입니다

금융감독원에 계신분들은 절대 절대 그리고 경찰 검찰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상환 떄문에 또는 신용등급떄문에

그 어떤 이유라도 여러분을 만날 이유도 없고 만약 여러분에게 돈을 받아 갔다면 그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겠죠

생각을 해보시면 이상하지 않으신지요

금융감독원 팝업창에서 발췌했습니다

 

상기 자료와 같이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문자에는 URL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문자로 저렇게 보내어 사기를 치는놈들도 있습니다 나날이 지능화 되고 대담해 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잡으면 형량을 500년 정도에다 3대까지 형벌이 미치도록 해야 됩니다

사기는 산 사람을 두번 세번 죽이고 그 트라우마로 많은 피해를 양산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전 마이크로닷인가 연예인 말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인것입니다 더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 예방 방법 및 대출사기 예방방법

  1. 인터넷 웹사이트등에 대출관련 하여 개인정보 또는 전화번호등을 남기지 않는다
  2. 대출이 필요하면 정상적인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3. 신용등급은 본인이 은행거래를 통해서 올리는 것이지 절대 돈으로 올릴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4. 검찰 경찰이다 라고 하여 조사관련 이야기를 하면 출석요구서를 정당하게 보내라고 하고 가까운 경찰서에가서 확인
  5. 금융감독원 또는 금감원이라고 하여 현금으로 돈을 받아 가겟다고 하면 5만% 사기다
  6.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승인 났다 하면 5만% 사기입니다
  7. 경찰 검찰 은행원 금융감독원에서는 일체 수수료 또는 현금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8. 통장 카드 인터넷뱅킹등 개인 비밀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않는다
  9. 통장 카드등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상기 내용만 잘 숙지 하셔도 상당부분의 사기에서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은 은행에서 통장 개설을 잘 안해줍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사기관련으로 통장도 목적에 맞는지 확인하고 만들어주고 그 목적이 불확실하면 절대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대포통장관련으로 은행도 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장을 안만들어 주는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일정금액 이상은 30분 지연인출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대담하게 돈을 받으로 오는것입니다 대출상환이던 뭐든 온라인 거래를 주로 합니다 무식하게 누가 돈을 현금으로 주고 받습니까

 

금일은 정말 어이 없게 당하신 분들 이야기가 들려 급한 마음에 포스팅을 두서없이 했습니다

근데 이글을 읽고 있는 분들중에 만약 해당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조용히 경찰서로 가셔서 신고하시고 대응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눈뜨고도 코베이는 세상입니다

 

나날이 고도화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대담해지는 보이스피싱 및 대출관련 사기가 IT와 만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각자가 조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지속적으로 금융지식 상식에 대해 포스팅할까 합니다

 

제법 긴글이지만 살아가면서 꼭 도움이 되는 글이니 혹시 알고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포스팅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금융지식 코너가 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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