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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금융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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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융자시기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 중점 지원분야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배정 지원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뿌리산업,소재.부품산업,지역특화(주력)산업,지식서비스산업,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기준으로 60억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잔액기준 한도 예외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의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라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책지원 목적성이 높은 분야는 우대금리 적용가능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이상 추가고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2%p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떤 기업 중 6개월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가능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업체중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3%p

* 수출성공: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이 후 12개월(대출월포함)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

* 수출향상: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대비 20% 이상 향상 단, 브랜드 k인증기업은 수출성공 및 향상 기업 기준 50% 완화

- 금리 우대 (고용,수출)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중진공수납기준) 범위 이내 지원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 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대출

융자절차

● 융자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융자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자금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예약 및 자금 상담(신청서 제출 포함)이 필요

*단,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사항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온라인신청예약) 홈페이지 www.kosmes.or.kr를  를 통해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고용창출,수출 및 시설 투자 기업 등은 우선 지원)

*(온라인신청)사전 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표준진단,종합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 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 (다만,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 납부)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청년전용창업자금,재창업자금,구조개선저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지원

융자제한 기업

1.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2.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부도,관련인,금융질서문란,화의 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3.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융자제외 제재 조치 된 기업

4.최근 1년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으로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5.임직원의 자금 횡령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6.휴페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며 융자대상에 포함

7.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단,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춴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 제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사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8.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 제외>
- 업력 5년 미만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금액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9.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지원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건강유해,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분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 지원하는 업종
(철도등 운송,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단,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10. 융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지정 부실징후 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 이상인 기업 제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회하위 등급(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적용 제외)

11.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경우
-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재도약지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금융 선정심사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12.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서비스 www.sims.go.kr 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13.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2일 이후 신청 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은 산정 예외

14. 최근 5년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재해자금,투융자복합금융,시설자금,브랜드k 인증기업은 횟수산정 예외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진공 대출신청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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