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주요 용어
일상 생활 정보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골자입니다. 이로써 조금 더 주체적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의식이 없을 때 대비해 건강할 때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문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거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무엇인지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제제도란 환자의 의향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하여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6년 2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환자 가족들은 심리적 혹은 사회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없이 임종하기 까지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시술을 뜻합니다.
임종과정에서 있다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로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 연명의료 신청하는 방법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환자가 임종 과정이라는 의료진의 판단과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환자의 의사 표시입니다. 환자의 의사는 대게 연명의료계획서로 밝힙니다.
하지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평소 환자의 의사에 대해 환자 가족 두명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나 형제의 죽음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합의과정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의 문제를 막기 수단으로 떠오른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연명의계획서가 말기 환자에게 직접 물어봐서 작성하는 문제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건강할 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밝혀두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부지로부터 지정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작성 및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이 어디인지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명의의향서 작성 시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 지참을 해야 합니다.
연명의료 거부 신청 절차
첫쨰 전화로 상담을 요청
둘째 상담 및 설명을 받습니다
셋째 신분증 확인한 후 의향서를 직접 작성
넷째 작성된 의향성을 정보시스템에 등록
다섯째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고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록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명의료결제제도 목적 및 주요 용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사전명의이향서와 연명의료계회를 통해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완치되지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절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져겨 가족들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고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
주요 용어
- 말기 환자 :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회되어 주치와의 전문인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분
- 임종과정에 있는 분 : 회생 가능성이 없으며 치료에도 불구하여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회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주치의와 해당분야의 전문인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분에게 하는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의학적 치료로써 치료 효과가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대통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치료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그 외에 치료러서 치료 효과가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
- 연명의료 유보 : 임종과정에 있는 분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
- 연료의료 중단 : 임종과정에 있는 분에게 이미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
- 호스피스 완료 의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분 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분과 그 가족에서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주요 용어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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