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 '2021/03/09 글 목록 솔로스타

솔로스타

[마산구산면맛집] 노을보러왔굴 - 삼겹살과 석화(굴)의 환상적인 만남

세상을 담다(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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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보러왔굴

아침과 저녁으로 일교차가 많이 납니다

언제나 그렇듯 봄인듯 하여 바라다 보면 아직도 차가운 바람이 바람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화는 피었고 벚꽃은 봉우리를 영글고 있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마산 구산면에 있는 신상 맛집 노을보러왔굴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경치와 삼겹살 그리고 해물세트가 정말 환상적인 곳입니다

신설 건물이라 그런지 정말 외관은 깔끔하고 주차시설도 양호한 곳입니다

노을보러왔굴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1594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도 연육교와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는 유명한 카페들이 즐비하게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족단위로 주말이면 드라이브도 즐기고 연인들은 데이트코스로 안성맞춤인듯 합니다

영업시간 : 10:30 ~21:00
주차장 : 가계앞에 주차공간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주차에 스트레스는 없을듯 보입니다
이곳의 사장님 과 종업원 분들이 상당히 친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의 신선도가 상당히 좋은 음식점입니다

노을보러왔굴 내부

노을보러왔굴의 내부는 전면에 시원한 통유리창문을 비치하여 마산만을 바라다 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테이블은 해물구이와 삼겹살을 동시에 조리할수 있는 좌석과 해물구이만 조리할수 있는 좌석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입구에 들어서면 시원한 뷰가 정말 마음을 사로잡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깔끔하고 청결하게 유지 되고 있습니다

전면부 창문이 바다를 향해 있다면 뒷쪽은 폴팅형 문을 배치하여 봄 여름 가을에는 폴팅형 문을 열어 자연과 소통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테이블과 의자는 적정하게 배치되어 어디에서든 해물을 즐길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왼쪽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식기와 물품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메뉴판

노을보러왔굴의 메뉴판입니다

특별한것은 없고 세트메뉴을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메뉴판에서 소박함을 느낍니다

풍경

노을보러왔굴의 큰 유리창 너머의 풍경입니다

마산만의 푸르름이 느껴집니다 고요하고 조용한 느낌의 풍경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포근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받은것이 있다면 저 바다속에 던져 버려도 좋을듯한 풍경입니다

내부

노을보러왔굴 내부중 안쪽으로 들어가면 독자적인 공간처럼 보이는 이곳이 나옵니다

사실 가족단위로 오신다면 이자리가 가장 명당자리인듯 합니다

바다뷰가 정말 아름다운곳입니다 

셋팅

주문을 하고 나면 빠르게 밑반찬이 셋팅이 됩니다

밑반찬과 채소 그리고 미역국등이 정말 싱싱하게 담겨져 나옵니다

밑반찬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구성입니다 밑반찬 하나 하나가 버릴것이 없을 정도로 그 맛이 대중적이면서도 입맛을 부르는 맛깔나는 반찬입니다

미나리 무침

미나리무침과 삼겹살을 같이 싸서 먹으면 청도의 한재미라니 저리가라하는 맛이 납니다

정말 미나리의 향과 삼겹살이 정말 잘 어울리며 향긋한 맛을 제공합니다

미역국과 그리고 밑반찬은 나무랄때 없는 맛으로 손님을 맞이해줍니다

이렇게 밑반찬이 셋팅이 끝나면 해물구이와 삼겹살이 나옵니다

불판

솥뚜껑 불판은 특수재작 되었는지 기름이 빠지기 쉽도록 되어 있으며 열전도율이 상당히 좋아 삼겹살 익는속도가 상당히 양호하며 삼겹살이 적정하면서도 빠르게 익어 고기맛을 더욱더 풍미있게 만들어 주는듯 합니다

삼겹살

해물이 준비되는 동안 우선 솥뚜껑에 삼겹살이 익어 갑니다

삼겹살의 모양과 신선도도 전문식당 못지 않게 적정한 살과 비게가 잘 조화되어 있습니다

삼겹살을 꿉고 있는 동안 반대편 솥에서는 해물을 준비합니다

삼겹살이 익어갈 무렵 솥에서는 이렇게 새우와 석화(굴)을 준비 합니다

이렇게 조개랑 굴 그리고 새우 달걀을 넣고 13분간 솥에서 익혀줍니다

바다의 풍미가 그대로 전달되는듯한 느낌입니다

솥뚜껑 불판도 적당한 시점에서 교환을 요청하면 교환을 해줍니다

불판은 정말 열전도율이 좋으며 고기가 잘 익어갑니다

그리고 기름도 양옆으로 내려 앉아 적절하게 잘 빠지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삼겹살을 미나리 무침과 함께 먹으면 그 맛의 깊이가 정말 특별합니다

한참 삽겹살 삼매경에 빠져 있을 무렵 13분이 경과했다는 알람이 울립니다

잘익은 해물이 나타 납니다

달걀 새우 석화 조개에서 모락모락 김이 솓아 납니다

보기만 해도 배부른 모양입니다

조개와 석화 그리고 새우를 까먹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자연스러운 맛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단백한맛과 자극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맛이 참 좋습니다

전복죽과 밑반찬

노을보러왔굴의 별미 중의 별미 전복죽입니다

전복죽의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먹고도 또 들어갈 것이 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전복죽 안에 전복들이 깨알같이 들어가 있으며 정말 건강한 음식을 마음껏 섭취하는듯 합니다

전복죽의 맛에 아니 매력에 빠지는듯 합니다

 

음식의 하나 하나가 정성이 가득한 맛입니다
풍경도 아름답고 그에 따른 산해진미가 있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는듯 합니다
깔끔한 식당내부와 아름다운 마산만의 오션뷰 그리고 친철함이 넘치는 곳입니다
가족들과 또는 연인들과 방문하기 정말 좋은 곳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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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실수] 착오송금, 송금을 잘못했을때 처리 방법

금융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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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발달과 어플들의 발달로 인하여 비대면 송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터넷뱅킹 그리고 스마트뱅킹으로 인한 편리함이 있는 반면에 사람이면 누구나 실수에 노출되어 계좌의 송금을 잘못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업이던 개인이던 간에 이러한 실수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고민과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시는듯 보입니다

오늘은 착오송금,계좌번호착오에 의한 잘못된 송금시에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현대 사회는 정말 스마트한 사회입니다 예전에는 은행거래를 함에 있어 통장 도장 그리고 은행의 청구서를 이용하여 다른은행으로 다른사람계좌로 송금을 하기위해 은행 창구를 이용하여야 하나 현재는 간단하게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이체를 하는 시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번씩은 계좌번호 착오로 인하여 송금이 잘못되어지는 행위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가면 충분히 송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으니 차곡차곡 읽어보시기바랍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수취금융회사,수취인, 계좌번호 송금금액등 착오(잘못) 입력하여 이체되는 경우를 말하며 계좌번호 착오이외에 이중입금,금액착오,계좌번호 착오가 대부분 입니다

착오송금시 계좌실수수시 반환방법
- 동일한 은행으로의 송금착오 및 계좌이체 착오

송금 하는곳이 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송금하는 동일한 은행이거나 기업은행에서 기업은행등으로 동일한 은행으로의 송금 착오 또는 계좌이체 착오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1.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으로 방문하여 온라인창구에 착오송금 되었음을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이때 방문하실때 정당한 계좌번호와 금액 그리고 착오한사유등을 기재하시고 서면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동일한 은행으로의 송금착오는 해당 수취인의 정보를 은행이 보유하고 있기 떄문에 은행에서 직접 잘못 송금한 분에게 전화를 걸어 반환을 요청합니다 해당 수취인과 통화를 하여 적절하게 반환철차를 밟아 대금을 환급해주기 떄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어 집니다

가끔 해당 수취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시간이 걸릴수도 있는데 서면으로 신고를 받은 은행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과 연락등을 취해서 그 사항을 전달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설사 그 해당계좌가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져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압류계좌 또는 법적지급제한이 걸려져 있는 계좌만 아니라고 하면 수월하게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문제는 타행환 송금 관련 부분입니다 즉 동일한 은행이 아닌 다른은행으로 송금을 하는경우를 말합니다

타행환송금이라고 함은 하나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송금, 기업은행에서 농협으로 송금과 같이 보내는 은행이 서로 다른 경우를 타행환 송금이라고 합니다

타행환 송금을 잘못 보내게 되면 반환절차가 조금은 번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좀더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거래관련하여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하나은행이라고 하면 송금수취인이 하나은행에 거래를 할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계정이 하나은행이 아닌 다른은행에 이미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떄문에 자금을 마음대로 취소할수 없기 떄문이고 특히 개인 통장이나 기업성 통장에 대하여 은행이 마음대로 취소할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호간의 연락을 통하여 자금을 반환하여야 함에 시간이 제법 걸리기도 합니다

 

타행환 반환 절차(다른은행으로의 송금착오 처리절차)

1.해당은행으로 방문하여 타행환반환청구신청서(착오송금반환청구)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거래은행에 제출합니다

2.여기까지만 하면 송금착오인이 해야될 일은 마무리가 됩니다

간혹 직접가야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까운 거래은행으로 가셔서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적은 금액은 전화로 문의하고 가시면 됩니다 가실때 마찬가지로 정당한 계좌번호 그리고 착오송금사유 금액등을 가지고 가셔야 신청이 가능하다는점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자금을 환수 합니다

착오송금 발생 및 인지 ->본인 거래은행 방문 ->착오송금반환청구(타행환반환청구)제출(여기까지 송금인 할일) 
거래은행 자금부로 착오송금반환서 발송 -> 거래은행 자금부 확인후 착오송금 은행 자금부로 착오요청서발송-> 착오송금은행 착오송금반환서 접수 -> 착오송금은행 해당지점으로 이첩 -> 착오송금된 해당지점에서 수취인에게 연락 ->수취인 동의 및 착오송금분 반환 -> 반환자금 회수하여 착오송금 자금부로 송금 -> 거래은행으로 반환자금 수취 -> 거래은행으로 송금 -> 본인 계좌에 입금 (은행이 하는일)

이렇듯 타행환(다른은행으로의 송금착오는 생각보다 복잡한 루트를 통하여 해결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타행환송금(착오송금반환서)를 작성하시여 제출하면 나머지는 은행에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나 착오 수취인의 정보가 없어 해당은행으로 요청하여야 하여 시간이 다소 걸리는 부분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통 처리시간은 3~4일 길게는 일주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여간 번거로운것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수취계좌가 법적 지급제한이나 압류 가압류가 되어 있을시 이런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압류와 가압류등 법적지급제한사항으로 지급이 보류된다고 하면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 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좌 90%이상은 대부분 반환되어 들어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못보낸돈을 다 써버리면 안주면 어떻게 하냐고.........

돈이 있으면서 안주는 경우와 본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반환을 하지 않는경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는 법적 소송을 하여 받으면 되고 수취인은 징역을 살아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당은행으로 가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송금을 보낼때 한번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착오송금 관련 방지 방법

1. 첫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계좌번호와 수취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완료 버튼을 눌리는 것입니다

2. 자주 보내는 계좌는 꼭 등록을 하셔서 실수 하지 않도록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3.거래처의 결재 계좌가 변경이 되면 그떄 그때 확인하여 업데이트를 해 놓습니다

4. 반드시 송금후 상대방이 잘 받았는지 확인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 보내기전에 한번의 확인이 마음을 졸이는 행위를 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재차 확인하고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계좌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전화하여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는것이 좋습니다

 

2021년 7월 6일 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2021년 7월 6일 부터는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1년 7월 부터 송금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가 시행으로 다소 착오송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편리해 질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12월 9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도는 돈을 잘못보낸 송금인이 ㅇㅖ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 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돈을 회수 합니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관련비용(안내비용 및 제도 운영비등)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인하여 조금만 더 신경을 쓸껄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송금이 한번 나가고 나면 내돈이 더이상 아니고 수취인 쪽에서 동의를 해주어야 해결이 됩니다

금융기관은 개인이던 법인이던 간에 마음대로 수취계좌에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꼭 다시한번 채차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듯 합니다

오늘은 착오송금에 관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다음엔 해외송금관련하여 반환하는 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겁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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