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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알아서 남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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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1.사업명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

2.지원대상: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시 가능

온라인 마케팅 활동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창원에 두고 모집일 기준까지 운영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정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 + 평균매출액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

1.상시근로자 수 기준

중소기업법 제2항2조에 따른 소기업종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 할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 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2.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 8조 1항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규모 기준일것

2020년 1월 부터 온라인 마케팅 홍보 비용을 75만원 이상(부가세포함) 지출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먼저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진행 (융자지급까지완료)후 사업을 신청하면 제출서류 검토후 지원금 60 만원을 지원 하는 사업

■제외대상

도박 유흥 사행성업종 및 금융, 보험, 병원,약국 전문직(법무,회계,세무) 점집등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원시 소상공인 정책 자금등 지원 제외 대상 업종

2020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선정(수혜)업체

프렌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휴폐업한 소상공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나 협회

 

■지원규모

600개소(접수완료된 순서에 따라 지원)

■지원금액: 업체당 60 만원 지원

아래에 나열된 온라인 홍보 분야에 한해 지원(대상지원분야외 지원불가)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온라인 홍보>

1.키워드광고:검색 포털사이트 에서 검색어 입력시 업체의 광고 노출

2.베너광고: 인터넷에서 볼수있는 막대모양 베너의 광고 노출

3.소셜마케팅: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

4.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옥션 지마켓 11번가 네이버쇼핑 등의 매체활용

5.중계플렛홈:배달의민족 요기요 직방 등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0년 11월 2일 ~11월20일

주말 공휴일은 접수 불가

신청방법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참여-모집신청접수-게시판 신청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제출서류(창원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1.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활용 동의서

3.온라인 마케팅 이미지 증빙자료

4.소요비용 증빙자료

5.비용자원 사업 설문 조사

■처리 절차

서류접수 -서류검토 심사-지원금 지급

 

■ 유의 사항

 

-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임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제출)

- 신청일자부터 접수순으로 모집하며, 접수처리는 신청시 제출서류가 누락 없이 제출완료된 경우에 한함

(필수서류,미제출 소상공인은 미접수로 간주)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 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소상공인 중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함

- 신청상의 기재착오 연락불능 안내사항 미 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예산상황에 따라 신청,접수 조기마감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풀서류에는 일체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우시실 발견시 선정 취소등의 제재 및 지원금액 전액환수

 

문의처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 055-225-3215


창원시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홍보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600개소에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이번에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니 꼭 지원하셔서 홍보하시고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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