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건증 발급 보건증 검사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검사 항목 보건증 유예기간 유효기간 대리수령방법
일상 생활 정보식품 취급 종사자들이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즉 보건증 식품 위생법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 검사의 결과서입니다 이러한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며 요식업종 집단 급식소 또는 유흥업소 등에서 일을 하기 위해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건증 발급 보건증 검사 항목 기간 변경 유예기간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따라 발급이 됩니다 일반요식업 종사자는 직전에 검사받은 날 기준에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9조 건강진단 대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동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로 직장 및 아르바이트에서 필요로 하거나 해외여행 혹은 이민을 할때 필요하며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보건증 없이 근무한다면 위법입니다.
유흥업소 조장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건조한 업소라고 하여도 보건증 미소지로 많이 단속을 당합니다. 성병 검사도 하기도 하며 유효기간도 3개월로 훨씬 짧습니다 화류계 기록이 남는다고 발급 자체를 꺼리기도 하지만 보건소 직원 또는 경찰 외에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2. 보건증 특징
첫째 식품 취급 종사자는 필수로 구비
둘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발급가능
셋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넷째 수검자가 제출한 용도 외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3. 보건증 검사
첫째 대상
법정전염병 검진에 관한 제출용 건강진단서가 필요하신 분,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 종사하는 분
둘째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외국인 경우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여권불가)
검사비 준비하여야 합니다.
셋째 검사항목
1. 음식업 :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식당 호프집 패스트푸드점 마트 휴게음식점 등
2. 유흥업소 : 매독 에이즈 임질 클라미디아 : 다방 안마시술소 단란점 유흥주점 등
3. 단체급식 :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 학교 어린이집 구내식당 호텔 등
넷째 검사시간
보건소 09: 00~ 11:40, 13:00~17:40
검사 소요시간 : 15~20분
다섯쨰 검사결과 발급 소요일수
주말 및 공휴일 제외 5일
여섯째 비용
보건소평균 3,000~5,000원
일반병원/의원 : 10,000~20,000원
대학병원 : 30,000원 내외
처음 보건증 검사를 하는 분들은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다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 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5일의 소요일수가 필요합니다.
결핵검사는 폐결핵검사로 흉부 X-ray 장티푸스 검사 (대변검사) 한센병 전염성 진염성 피부질환 확인
건강진단은 보건소외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후 해당기관에서 건장진단 결과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검사는 장티푸스균과 장티푸스와 비슷한 증세를 일으키는 파라티푸스균 감염 여부만 확인 검사로 설사를 일으키는 다른 원인균 여부도 알고 싶을 경우 직장도말검사를 시행합니다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검사와 직장도말검사는 검체검사용 면봉에 항문에 2.5cm~4cm 삽입해 검사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됩니다.
4. 보건증 발급
보건소이든 병원 의원이든 보건증 검사를 실시한 후에 주말 및 공휴일 제외 5일 안에 보건증을 발급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이 빠른 곳에서는 2~3일 내에 발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 질병청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이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수 후 건강진단결과 즉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
첫째 3번 항문처럼 우선 보건증 검사를 실시합니다
둘째 주말 및 공유일 제외 5일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셋째 보건증 발급 절차
- 오프라인 : 신청 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달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증명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행안부 정부 24 포털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유예기간 및 유효기간
과거에는 별도의 검사 유예기간 없이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2024년 이후 기한 준수 부담을 경감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달결과서 즉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고 그 이후에는 재검사하여야 합니다.
2025년 보건증 발급 보건증 검사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검사 항목 보건증 유예기간 유효기간 대리수령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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