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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터널개통] 석동~ 소사간 개통 및 일반터널중 최장터널 진해터널을 가다

알아서 남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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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소사간 진해터널 개통

석동~ 소사간 도로는 2009년 11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960억원 총길이는 7.03km 이중 6.13km가 쌍골 터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동 소사간 도로는 총길이 7.03km 4차선도로이며 6.13km가 진해터널로 일반터널중 최장터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한 시설을 갖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터널입니다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사 녹산간 도로의 연장선으로 보면 될듯 하며 빨간색이 이번에 개통한 석동 소사간 도로입니다 용원에서 진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흰색처럼 국도 2호선을 타고 들어가야 했는데 이번 석동 소사간 도로의 개통으로 약 15분정도 단축되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사~녹산간 진입구

소사 녹간간 도로는 경남과 부산의 경계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좌측은 경남 우측은 부산에 위치며 2018년 1월 준공되어 이용중인 도로에 이번에 석동~소사간의 구간 개통으로 부산 강서구에서 부터 진해 석동으로 접근성이 개선된듯 합니다

이 소사 녹산간 도로를 따라 가면 진해 IC와 만나게 되고 진해 IC에서 장유와 김해 진례 그리고 남해고속도로로 이어져 생활의 편리성이 한층 강화된듯 합니다

진해IC 전경

진해 IC는 남해고속도로에서 신항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이며 멀리 일반도로 최장터널인 진해터널이 쌍굴 형태로 그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번 석동 소사간 도로의 개통으로 제2안민터널과 이어지며 마창대교로 이어지는 도로가 한시라도 빨리 개통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진해터널은 우리나라 일반도로 터널중 가장 긴 터널이라고 합니다 

진해터널은 졸음방지를 위하여 약간의 S자로 설계되었으며 부산에서 창원방향으로 5도 정도의 경사길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실제 운전하고 가보면 그 5도의 차이를 느끼기가 힘든만큼 평지를 달리는 느낌입니다

진해터널 화재시설
화재 또는 비상시 차단시설작동

진해터널은 제한속도는 80km 통행요금은 무료이고 구간단속 80km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해터널은 피난연결통로 대인용 11개소 차량용 9개소 총 30개의 피난연결통로가 존재하고 있으며 50미터 간격으로 비상소화기 2대가 설치 되었으며 터널 왕복구간 전체를 따지면 비상소화기가 488개 그리고 비상전화기 와 cctv는 각 62개가 설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해터널에 화재발생시 스쿨링쿨러가 작동되며 터널내부와 차량에 안내 경고방송 그리고 화재로 인한 연기 방출을 위하여 제트팬 52개가 신속하게 작동하며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입구에 자동으로 터널진입이 차단되어 추가 피해를 방지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터널중앙감시실
터널중앙감시실
무정전 전기시설

이러한 시스템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곳이 터널중앙감시실입니다

터널중앙감시실은 365일 24시간 안전을 위하여 운영되어지고 터널내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터널에 정전발생시를 대비하여 무정전 공급장치를 설치하여 조명시설과 각종 전기시설이 끊김없이 운영될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진해터널인듯 합니다

석동 소사간 도로
부산 - 창원터널

터널의 끝부분에는 부산에서 창원방향에는 진해의 상징인 벚꽃으로 내부를 만들었으며 창원에서 부산방향은 부산갈매기를 형상화하여 터널내부를 장식하였습니다 

길이가 최장은 최장인듯 합니다 한참을 달려 달려 가는 느낌입니다

출구

한참을 달려 출구에 도착하였습니다

한번더 강조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유의 사항
석동 소사간 도로는 4.5톤 이상 대형차량은 도로이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80km 제한속도에 구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속을 하시게 되면 범칙금 부과되니 구간단속이라는점을 명심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제2안민터널
자은동전경

이번 석동 소사간 도로의 개통으로 진해로의 진입이 좀더 편리해 졌습니다

제2안민터널과 그리고 마창대교의 연결을 통해 진해 도심지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마산으로 빠져나갈수 있다면 정말 교통체증의 해소와 부산 마산 그리고 김해와의 접근성과 물류비 그리고 인적교류가 더욱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도로의 개통으로 새로운 편리함이 다가올것이라 생각합니다

편리하고 아름다운 진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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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소득세]수도권(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알아서 남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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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면서 주택을 매매하고 나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세법에 적욜을 받고 있으며 정부에서 단기 주택 매매에 대한 양도차익환수와 다주택자에 대한 매울 유도로 중과세율 인상을 2021년7월 10일자로 보도자료를 통해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1년 6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등 여러요인으로 세금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때 보다 높아지는 현실인듯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양도세율 인상발표

정부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규제를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고 다주택자는 좀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 할것으로 보이며 매물유도를 위한 양도세 중과적용이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시점이며 기다 세금 또한 규제를 통해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세대의 개념

▶ 『소득세법』 제88조(정의)제6호에 보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에서 단독세대로 보는 경우는,

가. 30세이상인 경우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다.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수준이상으로 독립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경우

▶ 참고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개념

▶ 『소득세법』 제88조(정의)제7호에 보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나 안하냐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으로서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여도 입주자가 거주용도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가 될 수 있기때문에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기존의 아파트 등을 양도하였을 때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과세가 될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 2년보유기간

주택을 보유하는 판단의 기준은 2020. 12. 31까지의 양도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은 취득일을 기준이지만, 2021.01.01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에 2년을 보유해야만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기준은 2주택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를 해야만 합니다.

- 2년거주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항을 보면,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판단은 취득일로 기준하기 때문에 취득할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거주요건이 취득할 당시에 非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의무는 없습니다.(거주요건의 판단은 양도시점의 조정대상지역, 非조정대상지역이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단, 『소득세법 시행령』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5호의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해서는 거주요건의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고 합니다(특례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첫번째는 1세대1주택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번째로 일시적인 2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비과세가 적용받게 되는 건지 보겠습니다.

(1)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경우(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어느하나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1항에 의거하여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고합니다(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그리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종전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며, 2017.8.3일 이후 취득시는 2년 거주요건까지 충족해야됨)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경우(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모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 첫번째 사항은 위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과 동일하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기간안내

▶ 지금은 2019.12.17이후의 신규주택 취득일이 대부분이니,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전입건도 갖추어야합니다. 단,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또한, 신규주택으로 전입요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 또한,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도 충족(종전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며, 2017.8.3일 이후 취득시는 2년 거주요건까지 충족해야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적용에 대하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적용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의 소유하고 있는 중과대상이 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변경되는 양도소득세율은 2021.5.31이전과 2021.6.1이후로 나뉘어집니다. 다주택자의 부담이 좀더 커지게 되는거죠.

2021년 6월이후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기본세율)

▶ 양도소득세의 중과적용이 되기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있어야 하며 △중과대상주택이 2주택 이상이여야하고 △중과적용 배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적용의 판단시기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적용이 되며, 양도일 현재 非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중과적용배제가 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에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의 증빙서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과적용 배제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여부 판단 절차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적용시키면 해당주택 양도에 대해 판단하기가 원활하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체크하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적용이 되는지 혹은 중과배제가 되는지 또한, 중과배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or 비조정대상지역 여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중과적용되며, 양도일 현재 非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적용배제됨.

- 중과적용 주택수판정

※ 3억원초과/이하의 기준은 기준시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1세대3주택 · 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1(1세대3주택 ·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참고사항입니다.

- 중과적용배제 주택 확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여도 기타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하여 중과배제됩니다.

- 중과적용(조정대상지역내에서 양도일이 2021.5.31이전)

▶ 중과적용 주택수가 2주택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기본세율+10%

▶ 중과대상 주택수가 3주택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기본세율+20%

주택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 주택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거나 그 권리를 승계한 자를 말합니다.(조합원의 입주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분양권은 주택분양권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적용은?

주택분양권의 양도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합니다.

▶ 2021.5.31이전에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한 주택분양권을 양도는 보유년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50%)적용이 됩니다.

▶ 2021.6.1 이후부터 양도하는 주택분양권은 1년미만은 70%, 1년이상은 60%의 중과세율이 적용을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과적용배제가 됩니다.

오피스텔분양권은 주택분양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유기간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2021년에 변경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래저래 알아 보았는데요
적으면서도 정말 세법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혹여 최근들어 세금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책의 변화와 세수의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금을 강하게 집행하고 있는바 반드시 주택매매시 전문가와 상의 하여서 이런저런 부분에 조언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어쩌면 절세를 할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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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인생에 도움되는 글 - 중용 23장을 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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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명언 중용 23장

 

달마대사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언제나 명심하고 초심을 잃어버리거나 흔들릴 때

늘 암송하고 그 뜻을 깊이 세기는 글귀이다

인생에서 가장 힘이되고 나를 뒤돌아보게 하는 중용23장의 글귀이다

영화 역린에서 정조가 한 대사에서도 유명한 말이다

언제나 그렇듯 마음가짐을 중요히 여기고 언제나 정성스럽게 모든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듯 하다

언제나 소중한 글귀이고 나에게는 인생의 명언이다

지금도 이를 실천코자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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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알아서 남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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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1.사업명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

2.지원대상: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시 가능

온라인 마케팅 활동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창원에 두고 모집일 기준까지 운영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정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 + 평균매출액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

1.상시근로자 수 기준

중소기업법 제2항2조에 따른 소기업종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 할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 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2.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 8조 1항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규모 기준일것

2020년 1월 부터 온라인 마케팅 홍보 비용을 75만원 이상(부가세포함) 지출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먼저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진행 (융자지급까지완료)후 사업을 신청하면 제출서류 검토후 지원금 60 만원을 지원 하는 사업

■제외대상

도박 유흥 사행성업종 및 금융, 보험, 병원,약국 전문직(법무,회계,세무) 점집등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원시 소상공인 정책 자금등 지원 제외 대상 업종

2020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선정(수혜)업체

프렌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휴폐업한 소상공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나 협회

 

■지원규모

600개소(접수완료된 순서에 따라 지원)

■지원금액: 업체당 60 만원 지원

아래에 나열된 온라인 홍보 분야에 한해 지원(대상지원분야외 지원불가)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온라인 홍보>

1.키워드광고:검색 포털사이트 에서 검색어 입력시 업체의 광고 노출

2.베너광고: 인터넷에서 볼수있는 막대모양 베너의 광고 노출

3.소셜마케팅: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

4.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옥션 지마켓 11번가 네이버쇼핑 등의 매체활용

5.중계플렛홈:배달의민족 요기요 직방 등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0년 11월 2일 ~11월20일

주말 공휴일은 접수 불가

신청방법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참여-모집신청접수-게시판 신청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제출서류(창원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1.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활용 동의서

3.온라인 마케팅 이미지 증빙자료

4.소요비용 증빙자료

5.비용자원 사업 설문 조사

■처리 절차

서류접수 -서류검토 심사-지원금 지급

 

■ 유의 사항

 

-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임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제출)

- 신청일자부터 접수순으로 모집하며, 접수처리는 신청시 제출서류가 누락 없이 제출완료된 경우에 한함

(필수서류,미제출 소상공인은 미접수로 간주)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 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소상공인 중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함

- 신청상의 기재착오 연락불능 안내사항 미 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예산상황에 따라 신청,접수 조기마감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풀서류에는 일체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우시실 발견시 선정 취소등의 제재 및 지원금액 전액환수

 

문의처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 055-225-3215


창원시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홍보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600개소에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이번에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니 꼭 지원하셔서 홍보하시고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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